장비를 임대할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로 등록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1:42 조회3,66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 의 |
○ 등록장비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인정 여부
회 시 |
○ 지정 또는 등록기준의 해당 장비는 상시 보유하는 것이 원칙임
※ 임대의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1년 미만인 경우에는 리스상태가 연속되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임대하여 보유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 확인 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산업보건과-2922, 2009.07.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