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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국민안전처 FAQ] 소방시설법에 따른 간이소화장치 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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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27 10:27 조회4,7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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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3의 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지점에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었는데,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층별로 작업지점이 변경될 경우 간이소화장치의 방수구를 이전 작업지점에서는 해체하고 그 다음 작업지점에 설치하면 되는지? 

 

 

[답변]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2호에서 간이소화장치는 영 제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시 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작업지점이 변경될 경우에는 간이소화장치도 작업지점으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같은 기준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간이소화장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을 모두 포함하니 해당

  작업장의 특성에 따라 설치하면 됩니다.

 

[출처]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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