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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도급사업시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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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21:24 조회4,78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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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도급사업시 작업환경측정을 수급인이 작업하는 장소까지 포함하여 실시하였음 경우, 수급인인 사업주는 별도의 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조치로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의무는 1차적으로 도급인인 사업주에 있음

- 질의의 경우처럼 수급인의 작업장까지 측정을 실시하였다면 별도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임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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