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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154KV관련 공사의 공사종류 등에 대한 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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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2:19 조회4,150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있어 154KV관련 기계·장비 설치공사의 공사종류
2.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일지라도 안전관리비를 요율 이상으로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제4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예시표에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으로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로 타 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되어 이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154KV관련 기계·장비 설치공사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로서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동일한 장소에 다른 공사와 병행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공사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최소한의 계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상기준에 의한 금액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사용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산업안전팀-2687,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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