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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단가계약 공사에서 개별 단위공사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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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2:23 조회4,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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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연간 단가계약공사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따라 개별 단위공사별로 시공시 개별단위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의무가 있는데 개별단위공사의 의미는(작업지시 1건, 동일장소 작업지시 1건, 1회 준공기준 1건)
 
 
 
 회 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7-4호, '07. 4. 2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고 있으며, 단가계약공사라 하더라도 고압 및 특별고압 전기공사, 지하맨홀·관로 및 통신주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보통신공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2. 일반적으로 단가계약 공사에 있어서의 안전관리비는 일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하고는 개별 단위공사를 기준으로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공사에 한해 계상의무가 있으며,
- 발주자가 공사내용, 물량, 공사기간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작업지시를 하고 시공사가 해당 작업지시서에 따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작업지시서에 따른 공사를 “개별 단위공사”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395,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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