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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사업장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의 유해요인조사 실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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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2:14 조회3,564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인원감소 및 작업량 감소 등 사업장의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의 정기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회 시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 현재 불규칙적인 작업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정기 유해요인조사는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일시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부담작업이 없어져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작업에 대해서는 당해 작업에 한하여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아니할 수 있으나, 추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경우 지체없이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보건환경팀-2096,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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