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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고열작업장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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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2:14 조회4,512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한 고열작업장소의 범위는
 
 
 
 회 시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용선로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란 해당 작업 수행으로 인해 고열이 근로자에게 건강상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당 장소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는 작업공간의 범위, 고열차단 상태, 작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 작업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고열의 노출기준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2007-25호, ‘07.6.8)」 <별표 4> 고온의 노출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근로자건강보호과-175,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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