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급여, 냉장고 등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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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3:55 조회4,4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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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1. 간호사 급여, 퇴직급여충당금, 정기상여금과 사무실임차료(자립컨테이너 등 가설사무실 임차비용), 응급치료용 진열대, 간호사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환자상담용 소파 및 테이블, 냉장고, 화이트보드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2.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자 채용하여 응급처치 및 건강상담하는 경우 응급구조사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회 시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 10.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1(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및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보건관리자 및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에 전담 보건관리자로 선임 보고한 날 이후부터 발생한 인건비(임금과 당해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와 보건관리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3. 건강관리실 설치를 위한 사무실 임차료(자립컨테이너 등 가설사무실 임차비용), 환자상담용 소파, 약품보관용 냉장고, 화이트보드, 약품 진열대, 간호사 업무용 책상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4. 응급구조사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3417,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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