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식별용 조끼"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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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3:54 조회5,203회 댓글5건관련링크
본문
질 의 |
○ 근로자 식별용 조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
회 시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식별용 조끼”라 함은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끼를 말함
- 따라서, 종전 사용내역에서 인정하고 있는 안전관계자 특정유니폼과는 별개로 리프트 운전원, 안전보조원, 형틀작업원 등 특정 공정, 신규채용자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사용되는 특정 조끼는 상기 고시 개정일인 2007. 2. 21.이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팀-2707,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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