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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책임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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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2:32 조회4,034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공사개요>
- 총 공사금액 : 590억원(A지역 : 513억원, B지역 : 77억원)
- 발주처로부터 4개사가 공동도급을 받아 A지역은 주관사 포함 3개사가 시공하고, B지역은 나머지 1개사가 시공을 함(공동도급사 4개사 사이에 내부협약을 맺어 A지역은 3개사가 B지역은 1개사가 책임시공하기로 함)
- 행정관서로부터 A, B 지역 각 구분되어 건축사업 승인됨
질의 ①
공동도급사간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기로 한 경우 전체 공사비에 대한 A, B 공사비 비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별도 계상하고 집행할 경우 그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
질의 ②
위와 같이 공사를 하던 중 B지역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주체(현재 주관사 현장소장이 A․B지역 총괄관리책임자로 선임됨)
질의 ③
만일 분담시공하는 B지역의 공사금액이 120억 미만일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 시
회신 ①
공동도급 분할책임시공의 경우 하나의 공사가 아닌 별개의 공사로 봄이 타당하므로, 각 지역의 공사금액 비율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집행하여도 됨
회신 ②
공동도급 분할책임시공의 경우 별도 시공조직에 의해 시공되고 고용관계, 작업지시, 하도급 등의 각 회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도 각 분담이행사에 있음
회신 ③
공동도급 분할책임시공의 경우 하나의 공사가 아닌 별개의 공사로 봄이 타당한 바, 각 구역별로 해당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안전보건정책과-776,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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