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미실시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환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2:32 조회3,98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 의 |
○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이었으나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고자 할 때 방법은
회 시 |
○ 발주자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임에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음
-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지급할 안전관리비 정산액이 전체 계상 금액의 80%미만 이므로 재해예방 기술지도 미실시에 따른 환수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57, 2010.01.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