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제공 재료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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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2:29 조회4,1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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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1) 건설업체(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와 계약 시 공동 수급업체로서 A, B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 수급업체 A사, B사가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모두 계상 받을 수 있는지
2) 승강기 설치공사 완료 후 완성검사를 지정검사기관에서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3)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총액의 30% 이내)이 삭제된 것이 맞는지
4) 건설공사 중 제조부분에 대하여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해야 하는지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발주자로부터 공동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총액범위에서 A,B사의 지분율 또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원도급자로부터 공동수급(하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한 크레인, 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안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으나, 승강기 완성검사 등은 산안법령상 인증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불가함
3) 안전보건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중 항목별 사용비율은 2005.3. 17 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으로 삭제됨
4)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안전보건지도과-2602,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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