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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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2:27 조회4,0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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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00 철도건설 제0공구 노반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터널공사가 전체공사의 51%를 차지하는 경우 철도·궤도 신설 공사 적용요율인 1.58% (50억원 이상)의 적용 가능 여부
회 시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종류별 적용 요율 계상과 관련하여 우리부는 ‘07.2.2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7-4호, 2007.2.21.)을 개정한 바 있고,
- 동 고시 개정으로【별표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한 4.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은 “기설 노반 또는 구조물에서 행하는 철도, 궤도 신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 이외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에 대해서는 동 고시 제4조제2항의 단서 조항〔다만,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 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에 의하여 요율을 계상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철도 노반 건설 공사중 터널공사가 전체공사의 51%를 차지하고 있다면 상기 고시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에 따라 중건설공사로 분류,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616,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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