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42,255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0-24 10:01 조회3,394회 댓글0건

본문

 

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 질 의

1. 사는 건설업자로서 조합주 축에 총공사금액 150원의 원수급인 으로서 발주자의 서면 승인하에 시공능률을 상시 위하여 건설산업 29조제1항제1호에 의거 건설업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 건설공사 업무일체(재하수급인 선정/운영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업무 포함)를 수행토록 하고, 사에서는 사업책임자 1인을 선정하여 건설공사 장이 사무실에 근무하며, 필요시 기성 등의 관리업무에 한하여 수행할 예정임


2. 사는 원수급인이기는 하나, 실제 조합주 사업장에 사의 근로자는 1명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일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 일체를 수행토록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2조제3 사업주라고 없다고 사료됨

 

3. 사는 조합주 건설함에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하수급인(건설업자) 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다음의 조치를 시행토록 하고자

 

가. 산업안전보건법 1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의거 선임보고 관리업무 시행과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

 

나. 산업안전보건법 18(안전보건총책임자) 의거 선임보고 관리업무 시행과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

 

다. 산업안전보건법 15조(안전관리자)에 의거 선임보고 관리업무 수행과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

 

 라.  산업안전보건법 29(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대한 시행 책임

 

4. 하수급인의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이 선정한 재하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사고와 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시 산업안전보건법 23조(안전 조치), 24조(보건조치)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6770조(칙)과 71조(양규정)에 대한 1 책임은 재하수급인에게 있고 2 책임은 하수급인에 있으므로 원수급인에게는 관리책임이 없다고 사료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5. 산업안전보건법 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에 사용토록 하였으나, 하수급인이 기준을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산업안전보건법 72(과태료) 적용에 원수급인에게는 책임이 있는지

 

6. 하도급자인 건설업자 소속 그의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의 3 (2)와 동일한 적용에 해당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8 29조에 의하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2. 질의의 내용대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시공하는 경우 원도급사 소속근로자가 당해 공사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서 책임하에 하도급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총책임자 지정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이행 의무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50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3 [질의회시]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법적 조치 인기글 세이프넷 11-08 3435
172 안전인증 심사단계별 심사 소요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3433
171 내압방폭형으로 검정 받은 제품의 외관 케이스를 보강하여 0종 장소에 설치 할 수는 없습니까?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3433
170 [질의회시]대기업 본사의 업종 구분 및 법의 일부적용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1-15 3432
169 자재의 폭발위험장소에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3413
168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평가항목 중 완제품검사는 무엇을 확인 합니까?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3409
167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의 기술지도 가능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407
166 심사종류별 심사결과가 인증기준에 미흡(부적합)한 경우 어떻게 처리 되나요?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3406
165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면제를 받기 위한 경우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3405
164 [질의회시]최근 1년간 2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최초 발생건의 사업주가 검찰의 무혐의 판정을 받은… 인기글 세이프넷 11-21 3405
163 무상으로 일괄 양도ㆍ양수한 장비 또는 임대(리스)한 장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3조 규정에 의… 인기글 safenet 03-29 3402
16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신청접수는 어디서 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3400
161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추가지정 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396
열람중 [질의회시]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인기글 세이프넷 10-24 3395
159 안전인증표시는 제조자가 부착하는 것입니까?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339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