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동일 택지지구내 동일 공사조직하의 2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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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0-10 09:48 조회2,9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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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택지지구내 동일 공사조직하의 2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
■ 질 의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 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가 택지지구내에서 동일한 시공사에 의해 시공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공사관리조직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는 등 각각의 공사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40, 200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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