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8,996,340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요구시 관리감독자로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9-27 09:36 조회5,822회 댓글0건

본문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요구시 관리감독자로 가능한지 

 




■ 질 의

 

당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인 토목공사현장으로 착공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해왔으나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여 현재 산안법에 따라 기술 지도를 받고 있으며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감리단 및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데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이며, 이 기준 미만의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님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율적인 사항임. 다만, 발주자의 안전관리자 선임요구에 대한 이행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공사계약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98, 2002.06.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5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48 [질의회시]동일 택지지구내 동일 공사조직하의 2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인기글 세이프넷 10-10 2927
847 [질의회시]대형공사현장 안전관리자 1명 선임시 공사 초기와 말기 15% 인기글 세이프넷 09-29 3204
열람중 [질의회시]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요구시 관리감독자로 가능한지 인기글 세이프넷 09-27 5823
845 [질의회시]지급자재비가 많은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인기글 세이프넷 09-26 3447
844 [질의회시]일괄하도급 시 안전관리자 선임 인기글 세이프넷 09-25 4084
843 [질의회시]야간 작업 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인기글 세이프넷 09-22 4706
842 [질의회시]안전관리자의 외부위탁 및 인건비 적용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9-21 3571
841 [질의회시]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시 적법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9-20 4848
840 [질의회시]중단된 공사를 다른업체가 재계약하여 시공할 경우 안전관리자 인기글 세이프넷 09-19 3101
839 [질의회시]보건관리자 업무위탁이 가능한 사업자의 규모 인기글 세이프넷 09-18 3028
838 [질의회시]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분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9-15 3211
837 [질의회시]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공동선임 인기글 세이프넷 09-14 4179
836 [질의회시]안전관리자 해임 시 제출서류 인기글 세이프넷 09-13 3671
835 [질의회시]120억원 미만 2개 현장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9-12 5269
834 [질의회시]차수별 공사에서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9-11 392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