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지급자재비가 많은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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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9-26 09:54 조회3,4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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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재비가 많은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
■ 질 의
○ M.Tr 설치조건부 전기공사에서 총공사비 54,948,857,000원, 지급자재비 48,816,000,000원, 도급공사비 6,132,857,000원이고
○ GIS 설치조건부 전기공사에서 총공사비 71,389,976,000원, 지급자재비 66,440,000,000원, 도급공사비 4,949,976,000원임.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전기공사에서 발주자가 제공한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담 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291, 20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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