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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일괄하도급 시 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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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9-25 09:35 조회4,083회 댓글0건

본문

 

      일괄하도급 시 안전관리자 선임 

 

■ 질 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로 일반 건설업체에 일괄 하도급한 건설공사현장에서 원도급자는 현장대리인 1인만 현장에 상주하고 있으며, 모든 실질적인 작업은 일괄하도급 업체에서 수행하는 경우,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원도급자의 현장대리인으로 하되, 안전관리자는 일괄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자를 선임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안전관계자 선임보고시 재직증명서, 자격증명서 외에 다른 첨부 서류가 있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하청업체를 포함함)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하청업체의 공사 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일괄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받은  공사금액중  원청  또는  하청업체가  위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는 기준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2.  안전관계자 선임보고는 원?하청 관계없이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에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첨부 서류는 없음


(산안(건안) 68307-10279, 200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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