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야간 작업 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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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9-22 09:23 조회4,7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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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작업 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
■ 질 의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등 당해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배 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선임된 안전관리자 중 작업형태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면 됨
(산안(건안) 68307-10253, 200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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