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8,996,385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중단된 공사를 다른업체가 재계약하여 시공할 경우 안전관리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9-19 09:53 조회3,101회 댓글0건

본문

 

  중단된 공사를 다른업체가 재계약하여 시공할 경우 안전관리자 

 

■ 질 의

 

 

당 현장은 ’95.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80% 정도를 보이고 있는 현장인 바, 처음에 공사금액 153억원으로 착공(건축허가시)하여 지금까지 6번의 공사업체가 부도로 공사가 지연되었음. 이번에 새로이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정도임
이럴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를 처음 공사금액이였던 150억원에 기준으로 하여 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 금액은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사가 수차에 걸친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20억원에 해당하는 잔여공사를 별도의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할 경우에 이는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 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축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함

 

(산안(건안) 68307-10204, 2002.05.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5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48 [질의회시]동일 택지지구내 동일 공사조직하의 2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인기글 세이프넷 10-10 2928
847 [질의회시]대형공사현장 안전관리자 1명 선임시 공사 초기와 말기 15% 인기글 세이프넷 09-29 3204
846 [질의회시]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요구시 관리감독자로 가능한지 인기글 세이프넷 09-27 5823
845 [질의회시]지급자재비가 많은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인기글 세이프넷 09-26 3448
844 [질의회시]일괄하도급 시 안전관리자 선임 인기글 세이프넷 09-25 4084
843 [질의회시]야간 작업 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인기글 세이프넷 09-22 4706
842 [질의회시]안전관리자의 외부위탁 및 인건비 적용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9-21 3571
841 [질의회시]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시 적법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9-20 4849
열람중 [질의회시]중단된 공사를 다른업체가 재계약하여 시공할 경우 안전관리자 인기글 세이프넷 09-19 3102
839 [질의회시]보건관리자 업무위탁이 가능한 사업자의 규모 인기글 세이프넷 09-18 3028
838 [질의회시]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분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9-15 3211
837 [질의회시]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공동선임 인기글 세이프넷 09-14 4179
836 [질의회시]안전관리자 해임 시 제출서류 인기글 세이프넷 09-13 3671
835 [질의회시]120억원 미만 2개 현장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9-12 5269
834 [질의회시]차수별 공사에서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9-11 392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