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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보건관리자 업무위탁이 가능한 사업자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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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9-18 09:25 조회3,028회 댓글0건

본문

 

 보건관리자 업무위탁이 가능한 사업자의 규모 

 

■ 질 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당해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300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보건 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다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산보 68340-224, 200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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