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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공동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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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9-14 09:15 조회4,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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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공동선임 

 

■ 질 의

 

 

당 현장은 정보통신공사현장으로 3개사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총 공사 금액은 140억원 정도임. 3개사 각각의 공사금액은 30~70억원 가량이 되며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는 3개사 모두 선임신고를 했고, 안전관리자는 1개사에서 대표로 유자격자를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였음


1. 1억~120억원 미만 전기, 정보통신공사는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1개사가 유자격자를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했다면 다른 2개사도 기술지도가 면제되는지, 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안전관리자가 법적 선임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안전담당자를 1인 두고(3개사에서

4~5개월씩 동일인으로 운영)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3. 안전관리비 관계서류를 제외한 서류(교육, 점검 등)는 통합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1.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에 의해 수행하는 공사라 함은  각  구성원이  공사를 미리 분할하여 각각의 분담공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도 공사별로 각 분담내역의  공사규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다른 2개의 공사에 대해서는 개별 공사의 공사금액(귀 질의에서 밝힌대로 30억원~70억원 이라면)에 따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안전교육 및 점검 등도 각 공사별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담당자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 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는 안전보조원을 의미하는 경우, 동 규정에서 정 하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다른 두 현장의 경우는 안전관리비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안전 보조원을 선임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637,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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