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인건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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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4:09 조회4,0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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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공사현장 여건상 도서지방 또는 거주지로 부터 원거리에서 근로를 함에 있어 전 근로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1.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료중 전담 안전관리자 사용분의 인건비 해당 여부
2. 숙박시설이 없을 경우 공사 완료시 까지 전담 안전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비용의 안전관리비에 포함 여부
회 시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상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하는 바, 이때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 귀 질의의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보다는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현장 직원들이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발생되는 단순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으로 판단되므로 인건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 전담 안전관리자의 숙소용 가설건축물은 상기 내용과 같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기타 다른 경비비목(가설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061,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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