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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신호수 및 구조물설치 신호업무 병행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4:06 조회4,091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1. 고정식크레인 신호수 업무와 철골 설치 신호업무의 병행시 신호수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 철골조립 작업시 안전대부착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 인정부분
3. 신호수 인건비 증빙서류에 있어 작업자의 급여통장사본 및 급여명세표 제출의 합당성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한 고정식크레인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한 안전대 걸이설비 등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시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 귀 질의의 고정식크레인의 신호업무 및 철골조립 작업시 안전대부착설비 설치에 따른 인건비 산정에 있어 실제 안전대부착설비의 설치 및 신호수가 고정식크레인과 연계된 신호업무에 소요되는 작업기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인건비 정산에 있어서는 별도 정한 바가 없으나 실제 투입된 근로자가 그 작업수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작업량산출서, 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귀 질의의 통장사본 또는 무통장입금내역서, 자동이체내역 및 급여명세표 등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266,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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