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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손 혈관인식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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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4:04 조회4,092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손 혈관인식장비를 활용한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손 혈관인식장비를 활용한 근로자 안전관리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도 그 내용 및 활용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손 혈관인식장비를 활용한 근로자 안전관리시스템”이 출력현황 및 출입통제 등 단순 노무관리를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안전교육이수,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건강진단에 의한 유소견자 관리 등 작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주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동 시스템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740,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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