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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강풍여부 인지용 원드쌕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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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3:55 조회3,684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고소작업을 하는 장소의 바람의 강도를 알기 위하여 설치하는 윈드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여부 풍속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윈드쌕이 철골공사 또는 타워크레인 등 고소작업장에서 바람의 강도를 인지·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016, 200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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