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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관리자가 없는 현장의 안전순찰차량 유류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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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4:12 조회4,157회 댓글3건

본문

 
 질 의
○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택지개발 현장에서 안전순찰 전용 차량의 유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
(산업안전팀-5307,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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