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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비상용(긴급피난용) 산소공급기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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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4:02 조회4,129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비상용(긴급피난용) 산소공급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산소공급기가 화재발생 등 비상시 근로자의 긴급피난 및 응급처치시 사용할 수 있다면 동 산소공급기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933, 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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