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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동절기 토목현장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아이젠 구입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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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3:56 조회4,339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동절기 토목현장 근로자들의 미끄럼방지를 위해 지급코자 하는 아이젠 구입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대, 안전화, 근로자 식별용 조끼 등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 귀 현장에서 구입코자 하는 아이젠이 동절기 잦은 눈 등 현장여건상 근로자들의 미끄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팀-258,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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