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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누전차단기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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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3:56 조회4,369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배선용차단기가 부착된 세륜기의 누전차단기 설치시 동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5-32호, 2005. 12. 5.)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배선용차단기가 부착된 세륜기의 전기판넬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동 누전차단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팀-6220,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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