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48,914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인화공용 승강기와 화물용 승강기의 구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2-16 09:17 조회4,696회 댓글7건

본문

 

​인화공용 승강기와 화물용 승강기의 구분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화공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와 승강기제조및관리에 관한법률에서 분류되는 화물용승강기와의 차이는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인화공용승강기와 화물용승강기의 분류는
가. 제작시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분류하여 제작,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의 여부
나. 인화공용승강기와 화물용승강기의 분류를 승강기  Cage 내부에  조작반이 설치되어 있으면 인화공용승강기로 분류하고 조작반이 없으면 화물용 승강기로 분류하면 되는 것인지의 여부
3. 산업자원부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화물용승강기로 분류하여 완성검사를 받고 매년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 승강기(Cage 내부에 조작반 설치되어 조작자 1인 탑승 가능한 승강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어떤 종류의 승강기로 분류를 해야 하는지 여부, 조작자 1인이 탑승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인화공용승강기로 분류해도 되는지​

 

 

■ 회 시

 

 

1.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인화공용” 및 “화물용” 승강기와 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의 화물용승강기와의 차이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승강기는 화물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되 사람의 탑승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인화공용” 또는 “화물용”으로 구분하는 바, 그 종류에 대한 정의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에 따라 “인화공용” 승강기는 사람과 화물의 수직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되, 화물을 싣고 내리는데 필요한 인원과 운전자만의 탑승이 허용되는 승강기를 말하며 “화물용” 승강기는 화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며, 사람의 탑승이 금지되어 있는 승강기를 말함.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화물용 승강기는 동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화물운반 전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인은 탑승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적재용량 1톤 미만으로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은 제외됨.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인화공용 승강기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 법률에 의한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그 적용범위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2. “질의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인화공용” 및 “화물용” 승강기의 분류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인화공용” 또는 “화물용” 승강기는 사용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되어, 설계․제작․설치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며 운반구 내부에 조작반 설치 여부가 인화공용 또는 화물용 승강기의 구분 기준은 아님.

○ 물론 “인화공용”일 경우는 운반구 내부에 조작반이 있어야 할 것이고, “화 물용 승강기”의 경우는 운반구 내부에 반드시 조작반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승강기 종류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상의 조치는 공통적으로 이행되어져야 함.

3. “질의 3”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화물용 승강기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고 있는 조작자 1인이 탑승 가능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어떤 종류의 승강기로 분류되는지에 대하여

○ 위 “질의 1”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이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화물용엘리베이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인화공용 승강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산안 68320-671, 2000.07.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49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8 [질의회시]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6 4595
187 타워크레인 검사 비용의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596
186 [질의회시]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6-29 4599
185 근골격계질환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를 금지ㆍ제한하여야 하… 인기글 safenet 03-29 4600
184 안전밸브의 형식표시는 어떻게 합니까?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4612
183 [질의회시]도급인인 사업주 개념 인기글 세이프넷 11-17 4620
182 환기덕트설비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3-23 4631
181 [질의회시] 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 시 직무대리를 지정하여야 하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6-16 4632
180 [질의회시]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7-06 4636
179 [질의회시]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1-02 4647
178 수급업체와 원청업체의 재해율산정 방법 댓글2 인기글 safenet 01-03 4657
177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의무자는 누구입니까?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4663
176 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의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인기글 safenet 03-24 4681
175 질의드립니다. ( 일반검진 판정기준 ) 댓글1 인기글 한신 02-14 4691
174 [질의회시]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 인기글 세이프넷 04-27 469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