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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낙하물 방지 설치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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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5:37 조회4,065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공사비 내역 작성시 낙하물 방지 설치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노동부 고시 제2008-67호) 별표2와 관련하여 공사원가계산서에 반영된 안전관리비에서만 사용해야 하는지, 공사 원가계산서에 있는 안전관리비에 관계없이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에 따라 가설공사 항목에서 낙하물 방지 설치비용을 순공사비 내역에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노동부 고시 제2008-67호)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에서와 같이 낙하물 방지 설치비용은 건설공사 표준품셈기준에 따라 가설공사 항목(지상에서 높이 3.5미터 되는 곳의 비계 바깥에 수평에 대하여 30미터 정도로 경사지게 방지망을 설치하고 그 위에는 필요한 부분 높이 15M이내마다 방지망을 설치)에서 순공사비 내역서를 포함 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에 의한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높이는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품셈기준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104, 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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