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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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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5:36 조회3,877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건설용리프트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 - 67호)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2호(안전시설비)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발판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귀하의 질의에서와 같이 “건설용리프트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은 그 설치목적이 발판상부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발판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용리프트와 건설물 벽체사이에 형성되는 개구부에 의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314,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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