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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장소의 환기설비의 설치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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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5:34 조회3,4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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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건설현장내 환기가 불충분한 지하 주차장내에서 용접작업, 용단작업, 도장작업 장소에 설치하는 배기장치비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등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환기가 불충분한 지하주차장에서 작업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배관용접작업, 용단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용접흄의 배출을 위해 설치코자 하는 환기설비가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동 환기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4919,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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