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8,998,944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열차감시원에게 지급하는 개인보호구 및 완장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5:32 조회4,876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철도 운행선 인접공사시 작업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열차감시원에게 지급하는 안전조끼 및 안전화, 안전모, 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2 (안전시설비 등) 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1)안전완장 및 항목3 (안전시설비 등) 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1)안전모, 안전화, (3)신호수용 반사조끼에 의하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수의 개인보호구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따라서, 귀 질의의 열차감시원이 열차 통행시 작업중인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호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배치된 자를 말한다면 그가 사용하는 안전조끼, 안전화, 안전모, 안전완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852, 2007.05.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48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3 안전감시단 인건비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493
202 낙하물 방지 설치비 관련 인기글 safenet 01-03 4066
201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878
2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건설안전 컨설팅을 하는 경우 외부 안전전문가 범위 댓글5 인기글 safenet 01-03 4268
199 휴대용 산소캔 등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5058
198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장소의 환기설비의 설치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422
197 피뢰침 설치비용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879
196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시스템 구입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229
195 음주측정기 구입비용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242
열람중 열차감시원에게 지급하는 개인보호구 및 완장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877
193 안전화 건조를 위한 에어건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5128
192 안전보조원의 각종 도구 구입비용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859
191 안전띠가 일체화된 작업복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910
190 안전교육 교재비 및 강사료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574
189 안전관리자가 없는 현장의 안전순찰차량 유류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댓글3 인기글 safenet 01-03 424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