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가 일체화된 작업복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5:30 조회3,91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 의 |
○ 건설현장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가 일체화된 작업복”을 제작·보급할 예정인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21.)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는 안전대,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보호구의 검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인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하는 바,
- 귀 질의의 안전대(조끼가 부착된 일체형 안전대)가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호구 성능검정 결과 합격한 경우라면 동 제품의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업안전팀-355, 2008.01.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