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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행사중 사고의 업무상의 재해 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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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7-05 07:50 조회3,466회 댓글0건

본문

 
[질의]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노동조합이 주최한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
우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르면, 사업주가 주관하거
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
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사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그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
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근무시간 인정,
지시, 사전 승인 또는 통상적·관례적 등을 세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행사중의 재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다수의 판례에서 “행사나 모임의 주
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
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라는 태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6179 참조), 근로복지공단도 대법원 판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 따라서 행사중의 사고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행사의 주체, 목적,
경위, 방법, 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단
해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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