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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방호장치·보호구 “성능검정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전환·시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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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7:13 조회3,4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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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방호장치·보호구 “성능검정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전환·시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회시 :
2008년까지 시행된 “성능검정” 제도는 제품의 성능이 일정기준을 만족하면 “안”자 마크를 부착하여 제조·판매 및 사용되도록 규정한 제도이며,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3~5년 간의 검정 유효기간을 주고 유효기간 경과 전 (재)검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능검정제도는 제품의 성능만을 확인하도록 함에 따라 불안전한 제품(불량제품)의 유통, 사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해발생 빈도나 강도가 높아 위험성이 큰 제품을 인증대상으로 정하고 제품의 성능과 제조 과정에서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며,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기준 적합여부와 품질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여부 등에 대해 매년 확인심사를 실시하여 관리하는 “의무인증” 제도로 성능검정제도를 전환하여 행하게 되었습니다.
 
■ 아울러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방호장치·보호구 중 생산기술이 보편화된 제품에 대해서는 이를 별도로 정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신고한 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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