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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검정 유효기간이 2011년 8월10일 까지 남아있는 제품인 경우 안전인증제 전환에 따라 새롭게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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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6:55 조회3,4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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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검정 유효기간이 2011년 8월10일 까지 남아있는 제품인 경우 안전인증제 전환에 따라 새롭게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회시 :
2009년 1월 1일부터 방호장치·보호구 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전환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정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그 기간까지 유효기간이 지속(“안”마크 부착)되며, 유효기간이 끝난 제품에 대해서는 새롭게 적용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국가공인 마크는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맞추어 인증심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부착이 가능하며, 성능검정 유효기간이 남은 제품은 종전의 마크(“안”)를 부착하여 생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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