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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품심사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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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4:49 조회3,4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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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품심사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회시 :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규칙 제573호)[별표5]“방호장치·보호구 제품심사 수수료”에 따라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제품심사수수료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구 제품심사 수수료(원)
품 명
종 류
제품심사
비고
안전모
AB형, AE형, ABE형
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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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
가죽제
305,000
 

 

고무제
193,000
 

 

정전기안전
가죽
320,000
 

 

고무
208,000
 

 

발등안전화
318,000
 

 

절연화
가죽제
317,000
 

 

고무
205,000
 

절연장화
161,000
 

안전장갑
내전압용
157,000
 

유기화합물용
441,000
 

방진마스크
 

439,000
 

방독마스크
방독마스크
 

310,000
 

겸용
377,000
신설분류
복합용
360,000
신설분류
송기마스크
폐력흡인형
 

512,000
 

통기저항시험 포함
547,000
 

전동식호흡보호
전동식방진마스크
628,000
품목 신설
전동식방독마스
 

722,000
품목신설
겸용
789,000
 

복합용
883,000
시험가스
전동식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
방진
610,000
품목 신설
방독
704,000
 

겸용
771,000
 

복합용
932,000
시험가스
보호복
방열복
방열복 및 방열 장갑
105,000
 

방열 두건
202,000
 

유기화합물용
690,000
 

안전대
벨트식 U자걸이용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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