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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비상용 계단의 계단 폭 설치기준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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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3-29 09:32 조회4,536회 댓글0건

본문

 

   비상용 계단의 계단 폭 설치기준 준수 여부

 

 

■ 질 의

 

기계가동중 이상발생시 기계측면에 있는 계단을 통해 기계장치의 문제점을 해 결할 때 보수용 또는 비상용 계단으로 보아 계단의 폭을 1미터 이하로 하여도 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계단이 평상시 근로자의 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계의 이상 발생시 관계자만 사용 된다면 이는 보수용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938,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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