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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금액에 사급자재 및 관급자재비의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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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11:34 조회4,5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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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금액에 사급자재 및 관급자재비의 포함여부
 
[답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08-67호)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예규)의 별표 2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업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비용을 포함 한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급자재나 관급자재가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소비되는 물품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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