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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디지털카메라.컴퓨터등의 장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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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11:32 조회4,556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디지털카메라, 컴퓨터 등의 장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수있는지
    답    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08-67호)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중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에 의하여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전기, 디지털카메라, 복사기, 컴퓨터(노트북포함) 및 프린터기 등의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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