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휴게실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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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5:44 조회4,4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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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1. 케이슨 개구부 덮개 및 안전난간대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 해상공사중 해상선박(부선)에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간이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컨테이너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10.22.)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2(안전시설비)의 규정에 의하면 개구부 덮개 및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케이슨 개구부 덮개 및 안전난간대가 근로자들의 해상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고 공사 설계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
2. 위 고시 항목2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등)의 규정에 의하면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귀 질의의 부선위에 설치하기 위한 컨테이너가 혹한 또는 혹서에 장기간 노출되어 일사병 또는 동상 등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간이 휴게시설이라면 컨테이너 구입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안전보건지도과-1472,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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