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42,191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중대산업사고 적용여부 및 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16 10:04 조회3,485회 댓글0건

본문

 

중대산업사고 적용여부 및 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

 

 

■ 질 의

(주)◯◯의 제1공장에서 중화조 플랜지부위의 핀 홀결함 부위를 보수하기 위해 용접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해당 중화조 내부에 잔류해 있던 벤젠증기에 의하여 화재(폭발)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는 사고와 관련하여
1.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협력업체가 공사의 일부를 도급 계약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설비로부터의 유해․위험물질의 화재(폭발)로 인하여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중대산업사고의 적용여부
2.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근로자의 부상  및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관련)”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중대산업사고 정의를 “유해․위험설비로 부터의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사고는 사고의 크기가 중대한 것으로 사고 영향의 범위(장소)를 사업장내 사업주 근로자를 포함한 도급계약 등으로 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타 사업주의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사료됨

※ 공정안전보고서의 12개 구성요소에는 “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3조제1항의 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 “근로자 부상 또는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관련)”에서 근로자 부상과 피해를 동반한 중대 산업사고로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조사대상 기준이 되는 것으로 문구적으로 보이나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중대산업사고를 정의를 인용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중대산업사고 정의는 상기 2가지 요건중 한가지 조건에 부합될 경우 중대산업사고로 정의하고 있음으로 근로자 부상 또는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도 조사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6015,  2006.12.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47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8 안전교육 교재비 및 강사료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507
217 작업환경측정 분석업무의 타 기관 의뢰 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506
216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자가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3501
2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 인기글 safenet 03-24 3499
214 [질의회시]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총괄책임자 부적격자 선임에 따른 과태료 인기글 세이프넷 12-20 3497
213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4-06 3496
212 안전대 중 A모델과 B모델이 안전인증 합격품일 경우, 두 제품의 구성품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3493
211 안전인증 받은 제품에 대한 영문시험성적서 발급도 가능한지?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3492
210 사업주 및 평가담당자교육을 이수한사람이 다른 현장으로 옮긴경우? 인기글 safenet 07-19 3489
열람중 [질의회시]중대산업사고 적용여부 및 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 인기글 세이프넷 11-16 3486
208 산재보험처리 이외의 보상요구여부 인기글 safenet 07-05 3485
207 기존 안전인증 합격품의 일부를 사용하여 자체 제작한 송기마스크를 안전인증 제품으로 인정이 가능합니까?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3484
206 책임감리 대상범위와 공사관리방식의 결정방법은? 인기글 safenet 05-30 3483
205 [질의회시]감리단이 안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경우 안전시설 구입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2-22 3481
204 자율안전확인 대상제품의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348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