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42,261
노동부 질의 및 회시

기존 안전인증 합격품의 일부를 사용하여 자체 제작한 송기마스크를 안전인증 제품으로 인정이 가능합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8:27 조회3,48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질의 :
기존 안전인증 합격품의 일부를 사용하여 자체 제작한 송기마스크를 안전인증 제품으로 인정이 가능합니까?
 
 
회시 :
◎ 송기마스크는 후드, 중압호스, 유량조절장치 및 여과장치 등으로 구성된 완성품을 말하며, 완성품에 대하여 안면부 누설율시험, 저압기밀시험 등을 실시한 후 노동부고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안전인증 합격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송기마스크를 자체 제작하면서 부품의 일부만을 안전인증 합격품으로 사용한 경우 안인증 합격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기 안전인증에 합격한 송기마스크(완성품)사용하지 않고 송기마스크를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체 제작한 송기마스크에 대해 안전인증에 합격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47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8 안전교육 교재비 및 강사료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507
217 작업환경측정 분석업무의 타 기관 의뢰 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506
216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자가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3501
2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 인기글 safenet 03-24 3499
214 [질의회시]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총괄책임자 부적격자 선임에 따른 과태료 인기글 세이프넷 12-20 3498
213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4-06 3496
212 안전대 중 A모델과 B모델이 안전인증 합격품일 경우, 두 제품의 구성품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3494
211 안전인증 받은 제품에 대한 영문시험성적서 발급도 가능한지?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3493
210 사업주 및 평가담당자교육을 이수한사람이 다른 현장으로 옮긴경우? 인기글 safenet 07-19 3489
209 [질의회시]중대산업사고 적용여부 및 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 인기글 세이프넷 11-16 3486
열람중 기존 안전인증 합격품의 일부를 사용하여 자체 제작한 송기마스크를 안전인증 제품으로 인정이 가능합니까?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3485
207 산재보험처리 이외의 보상요구여부 인기글 safenet 07-05 3485
206 책임감리 대상범위와 공사관리방식의 결정방법은? 인기글 safenet 05-30 3483
205 [질의회시]감리단이 안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경우 안전시설 구입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2-22 3482
204 자율안전확인 대상제품의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348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