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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신규 차량에 고소작업대 설치시 안전인증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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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24 13:29 조회3,8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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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차량에 고소작업대 설치시 안전인증 대상여부

 

 

■ 질 의

 

 

’95년 9월에 제조된 차량 탑재 고소작업대의 기계 장치부를 신규 차량에 이설 할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안전인증 심사절차의 간소화 포함)

 

 

 

■ 회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제조․수입자와 대상 기계․기구를 설치 또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도 포함되므로 귀사처럼 시행일 이전에 출고된 고소작업대 작업부를 재 설치하는 경우에도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함

다만, 귀사의 의견(제조 또는 중고품 판매목적이 아닌 직접 사용을 위한 1대에 한정하며, 해당 제품 제조사 소멸로 서면심사 관련 일부 서류 구비에  기술적 지원이 필요) 을 존중하여 서면심사는 안전인증기관과 기술적 지원․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현장 설치시 제품심사에 주안점을 두고 기계 장치의 안전성이 확인 (안전인증기준에 반드시 적합해야 함)된다면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361,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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