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의 냉․난방기 등 구입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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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05 조회6,8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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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건설현장내 지하1층에 설치한 근로자 휴게실 및 설치한 냉난방기, 정수기 등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휴게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작업중 혹한·혹서 등 열악한 환경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간이 휴게시설이 아니라 현장사무소내 대다수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휴게시설이라면 이는 복리후생 성격의 시설로서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532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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