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지지방식 구조검토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03 조회5,85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 의 |
○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지지방식 적용시 전문가 구조검토비용을 기계·기구 검사비로 해석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 귀 질의상 타워크레인의 지지를 와이어로프 지지방식으로 할 경우의 필요한 구조검토는 건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건설물 설계시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유해 또는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성과 관련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대한 검사, 또는 같은 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동 구조검토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315, 2007.08.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