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안전교육시 참여근로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02 조회5,71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 의 |
○ 자체 안전교육시 참여근로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교육실시를 위한 외부강사 초빙료, 교육용 교재비, 교육을 위한 이동시 소요비용, 교육시 지급하는 음료비 등이며,
-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시간중에 실시하는 근로의 연장이라 보아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자체 안전보건교육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없을 것임
(산업안전팀-4014, 2007.08.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